선관위, <문화일보>에 흑색광고한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새정치 "어버이연합 광고와 전단지, 새누리 대외비 문건과 일치"
서울시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어버이연합은 이와 관련, A씨의 개인행위일 뿐이며 광고비도 A씨가 자비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어버이연합 전단지가 지하철 등에서도 대량 배포돼, 어버이연합측 해명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30일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 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철 전단지와 SNS로 인면수심의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며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새누리당의 조직적 흑색선전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전면적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모든 공작정치의 전모를 밝혀내고 실행자는 물론 그 배후까지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어지럽히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마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탄할 일"이라며 정권과 <문화일보>를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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