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개입지시 내부문건' 추가확보
원세훈 사법처리 초읽기, VPN 통한 여론조작 수사도 병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30일 13시간여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내부문건을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 25건외에도 '여론전' 등을 지시한 방대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스마트 VPN(사설가설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댓글 등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P, H, J, K 등 스마트 VPN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스마트 VPN을 활용하면 IP(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제공받아 수시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게시글의 추천·반대 표시도 한 사람이 신분을 감추면서 여러 번 할 수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1명당 PA를 보통 3~4명 정도 거느리는데 PA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면서 “스마트 VPN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휴대전화 번호나 IP 등은 물론 접속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 VPN도 보고 있다”고 밝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해외 PA들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가 해외 직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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