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재향군인회, 고리대 하다가 4천억 손실
연일 내부비리 터져 사실상 파산 상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대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 안모(55)씨와 건설시행사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부동산투기 바람이 한창이던 2004년 사업개발본부를 신설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8%의 이자로 대출을 받은 뒤 시행업자들에게 20%의 선이자를 받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줬다.
재향군인회는 당초 경기 안산과 평택, 울산, 창원, 부산, 서울 등 10개 건설 사업장에 수천억원을 대출해줬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자 납입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까지 해주면서 부실을 키웠다.
검찰은 "재향군인회가 이들 사업장에 대출해준 돈이 현재까지 6천185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2천217억원만 회수하고 3천968억원은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부실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뒤늦게 자체 감사를 벌여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은 9개 사업장을 지난해 2월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재향군인회 내부 비리도 부실화의 주요 요인임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에도 산하 사업단장이 277억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 코스닥 상장사가 대출을 받도록 만든 횡령 범죄로 79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는 등, 방만한 복마전적 경영으로 누적채무만 5천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