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서기호 "장녀 한해 소득 2천 3백만원인데, 예금 1억원 가까이 증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예금을 통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인 조모씨는 2009년 연간소득 2천310만원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은 1천18만원으로 실제 가능한 최대 예금액은 1천292만원이었지만 2010년 재산신고 내역상 예금증가액은 9천247만원에 달했다.
2010년에도 장녀 조모씨의 연간소득은 2천641만원, 지출액은 1천417만원이었지만 2011년 관보에 게재된 예금액은 3천465만원이 증가했다.
차녀 역시 소득이 전혀 없었던 2009년에 예금액이 4천18만원 늘어났다. 또 두 자녀 모두 2009년과 2010년 사이 4천만원씩 가락신용협동조합에 예금했다.
그러나 2013년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두 자녀는 모두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정 발표 직후 자녀들의 증여세가 납부된 바 있지만 조 후보자는 두 자녀의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인 조모씨는 2009년 연간소득 2천310만원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은 1천18만원으로 실제 가능한 최대 예금액은 1천292만원이었지만 2010년 재산신고 내역상 예금증가액은 9천247만원에 달했다.
2010년에도 장녀 조모씨의 연간소득은 2천641만원, 지출액은 1천417만원이었지만 2011년 관보에 게재된 예금액은 3천465만원이 증가했다.
차녀 역시 소득이 전혀 없었던 2009년에 예금액이 4천18만원 늘어났다. 또 두 자녀 모두 2009년과 2010년 사이 4천만원씩 가락신용협동조합에 예금했다.
그러나 2013년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두 자녀는 모두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정 발표 직후 자녀들의 증여세가 납부된 바 있지만 조 후보자는 두 자녀의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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