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고등 수업료 카드분납 개정안 추진
"형편 어려운 학부모에게 부담 덜어줄 것"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학교 지정은행에 현금 납부토록 한 고등학교 수업료를 수수료 없이 카드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 4회 학교지정 은행에 현금 납부하도록 한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 납부 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현금입금 방식(CMS, Cash Management Servive)나 학교 지정 은행에 스쿨뱅킹 방식으로 제한해 카드 분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납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대학 등록금 카드 분납을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 4회 학교지정 은행에 현금 납부하도록 한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 납부 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현금입금 방식(CMS, Cash Management Servive)나 학교 지정 은행에 스쿨뱅킹 방식으로 제한해 카드 분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납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대학 등록금 카드 분납을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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