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손솔 "제2의 윤석열 꿈꾸는 거냐" vs 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 거부를 비판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읽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간 제청 협의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손솔 정의당 의원은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지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고 비꼬았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 또 슬픈 일”이라고 답했.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