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노조 주장은 짜깁기식 왜곡과 날조"
"김재철, J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노후용으로 구입"
이날 오후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J씨로부터 구입했다"며 "J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사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왔다. 김 사장은 오송이 KTX도 정차를 하고 세종시와 청주에서도 멀지 않은 교통 요지인 만큼 은퇴 후 거주를 위해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2천만원에 은행 융자 1억3천, 전세금 7천만 원을 합쳐 모두 2억2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J씨의 아파트 구매 시점은 2007년 12월이 아니라 2009년 5월로, 김 사장이 J씨와 아파트 ‘공동 구입’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노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한 "두채 모두 J씨의 아파트였으며, 2010년 김재철 사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J씨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부동산 투기' 주장에 대해서도 "2억2천만원(본인 부담 2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법인카드 7억 긁고 다니는 인간 눈에는 이것이 투기가 아닌가 봅니다. 2억2천쯤은 별것도 아닌 돈이구요"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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