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공 지원 위해 시행령 몰래 개정
민주 “법이 그때그때 수정하는 구멍가게 장부냐”
국토해양부는 13일 공표한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 출자형식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수공이 떠맡은 사업비 8조원의 이자 2천500억원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하려 했지만, 수공은 회계상 부채와 손실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출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을 요구해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법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근간이다.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수정하는 구멍가게 장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분노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쏠려있는 틈을 타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은 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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