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항거불능’ 삭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출
“현행법, 목숨 걸고 저항하고 그 저항도 입증해야 처벌 가능”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장애인 집단 성폭행을 피해자가 '항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 전원을 불구속한 것과 관련,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불구속사유로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댄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해석해오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전히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좁게 해석하여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항거불능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며 기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 법체계"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옥상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과 관련, 가해자 16명 모두를 불구속 처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자가 정신, 발달 또는 신체장애 때문에 법률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리노이주의 경우 신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불구속사유로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댄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해석해오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전히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좁게 해석하여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항거불능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며 기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 법체계"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옥상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과 관련, 가해자 16명 모두를 불구속 처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자가 정신, 발달 또는 신체장애 때문에 법률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리노이주의 경우 신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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