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에 대한 압류, 2~3일내 완료"
"조전혁과 <동아일보>에 대한 12억 손배소송도 계속"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 오늘의 판결로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공개가 불법임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다시금 ‘조폭 판결’이니 하는 망언을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의원을 힐난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 교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사과를 촉구한 뒤,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천120여만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압류 절차를 2~3일내에 완료하는 동시에, 이와 별도로 조 의원과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을 게재했던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1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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