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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전혁의 위헌 주장' 일축

"국회의원에게 특정정보 공개할 권능 준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조전혁 의원이 서울 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며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이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법원 결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조 의원은 1억5천만의 과징금을 모두 전교조에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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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지둘려

    땅굴에서 나올 인민군이 헌재를 전부 쇠파이프로 박살내 죽인다. 6.25때 대전형무소에서 처럼

  • 2 0
    내속을태우는구려

    헌법 재판소 제대로 조져녁 망신을 시켰네....

  • 5 0
    친박

    헌법재판소 파이팅! 고생했다. 좋은판결!!! 조전혁말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저금통으로 내는것도!!! 아직도 엠비정부는 정신못차렸다. 조전혁 더이상 문제일으키지마라!

  • 5 0
    일축

    전공이 경젠데
    어떻게 그렇게
    법률을 판사보다
    더 잘 아나

  • 5 0
    쪽 팔려

    조저녀기 세상을 좀 더 살고 일을 해야 할 듯 .... 초등생들이 생각해도 니가 한 짓은 환영을 절데로 받을 수가 없거등

  • 7 0
    쪼쪼땐스

    조저녁. 젖됐다.

  • 19 0
    지겹다

    조전혁 의원.
    신념에 목숨거는 사람은 종종 봤지만
    신념에 1억5천을 거는 사람은 댁이 처음이오.
    댁은 위대한 정치가요.
    이왕 줄거 빨리 줘버리고 갈길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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