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전혁의 위헌 주장' 일축
"국회의원에게 특정정보 공개할 권능 준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조전혁 의원이 서울 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며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이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법원 결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조 의원은 1억5천만의 과징금을 모두 전교조에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헌재는 29일 조전혁 의원이 서울 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며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이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법원 결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조 의원은 1억5천만의 과징금을 모두 전교조에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