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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무원, 앞으론 1천만원이하 뇌물은 무죄?"

정운찬의 '1천만원 수수' 시인 발언 맹공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친분이 두터운 YS의 B모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즉각 "국가공무원이 특정기업으로부터 천만원을 수수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대가를 보장해주고 뇌물을 수수했는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맹공을 폈다.

우제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욱 가관인 것은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정운찬 후보자의 답변"이라며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대학생들의 1년 치 대학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소액 용돈’으로 여기는 정운찬 후보자의 인식에 기가 찰뿐"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더 나아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명절 때가 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 윤리 지원관실은 업체와 특정 이익 집단으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떡값을 수수한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징계를 하게 된다"며 "만약 비리 공무원들이 '천만원 이하의 선물과 뇌물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다 눈감아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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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미래예측

    미국에서는 50달러 선물부터 처벌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점심 대접부터 가격 기준으로 다 걸린다.
    당나라당에서는 적어도 1천억 이하는 부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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