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진실법 제정" vs 야 "최진실 모독법"
한나라의'사이버모욕죄' 강행에 야당들 "국민 겁주겠다는 거냐"
한나라 "인터넷 악플 보호받을 가치 없어. 최진실법 제정"
이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은 3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기준을 ‘10만명 이상’으로 낮추겠다”며 "또한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으로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을 통과시켜 최진실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드라마 속의 연예인들도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상 삶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 "최진실씨 모독법"
이에 맞서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으로 이는 최신실씨 모독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법안명칭을 가칭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 데 대해서도 "고 최진실씨의 이름을 도용해 소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며 "혜진·예슬법도 정부에서 관련 법 명칭을 혜진·예슬법으로 추진하려다가 혜진양의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친고죄 조항 대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정권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유명 탤런트의 가슴 아픈 죽음을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포퓰리즘적인 대응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처럼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굳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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