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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고장 난 차량·보행 신호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을 포상한다. 또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원상회복 비용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차량·보행 신호등 훼손, 오작동, 소등 등의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은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차량·보행 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 낸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고장 신고 포상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은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납부 확인 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고장·손괴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도로교통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 신고 포상금도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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