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자명단에 이명박 부인 포함된 건 행정착오"
단순한 일반인 명단 아닌 '동행취재단' 명단에 포함
한나라당은 4일 서울시장 재직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기자명단에 포함 돼 두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데 대해 행정상의 착오일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폭로에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참 안타깝다"며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난하며 "취재기자로 위장해 해외순방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2004년과 2006년 이명박 후보 해외 출장시 김윤옥 여사가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 아닌 자의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안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의 해당 직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장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국장급이면 국장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김윤옥씨에 대한 '장관급 예우'가 관련규정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2004년과 2006년 해외 출장은 모두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부부동반이 가능한 경우였다"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출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잘못 정리가 되어서 공무원과 민간인, 이 두 부류로 유형화하면서 시장 부인을 일반인 속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반인에 포함이 되니까 취재기자들이 그 일반인 명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어 당시 기사화된 것 같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급이었던 것으로 이미 해명되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논란의 초점은 서울시가 왜 김윤옥씨 경비산출을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에 포함시켰냐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짜 해외 취재'였고, 당시 특혜를 받은 언론사도 5개사에 불과해 시청 공보실 등 관계자들이 관련 목록을 작성할 때 김 씨를 취재기자단 명단에 행정상 착오로 포함시켰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폭로에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참 안타깝다"며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난하며 "취재기자로 위장해 해외순방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2004년과 2006년 이명박 후보 해외 출장시 김윤옥 여사가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 아닌 자의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안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의 해당 직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장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국장급이면 국장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김윤옥씨에 대한 '장관급 예우'가 관련규정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2004년과 2006년 해외 출장은 모두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부부동반이 가능한 경우였다"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출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잘못 정리가 되어서 공무원과 민간인, 이 두 부류로 유형화하면서 시장 부인을 일반인 속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반인에 포함이 되니까 취재기자들이 그 일반인 명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어 당시 기사화된 것 같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급이었던 것으로 이미 해명되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논란의 초점은 서울시가 왜 김윤옥씨 경비산출을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에 포함시켰냐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짜 해외 취재'였고, 당시 특혜를 받은 언론사도 5개사에 불과해 시청 공보실 등 관계자들이 관련 목록을 작성할 때 김 씨를 취재기자단 명단에 행정상 착오로 포함시켰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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