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 추가 발의
박상혁·최기상 각각 발의…노동계·산업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추가 발의했다. 전날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안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법으로 결론을 앞서 정하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특례가 빠졌다.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파견 확대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 일부 특례도 제외됐다.
반면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에는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반된 내용의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안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법으로 결론을 앞서 정하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특례가 빠졌다.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파견 확대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 일부 특례도 제외됐다.
반면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에는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반된 내용의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