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중수청장 참석은 합헌"
"중수청-공수청도 대통령 지휘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제미나이 유권해석을 첨부했다.
제미나이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린 글을 통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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