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현금 격려금 지급한 조희대 사퇴하라”
"입법부 우롱한 처사이자 국민 기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며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며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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