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대상 아니다"
"가석방 기본 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황"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행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 의원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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