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수위 낮춰. 총선 출마 가능해져
권영진 "윤리위 재심 결과 받아들이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잡이'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일부 낮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고, 권 의원은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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