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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국민 보고. "공소기각 확대, 李대통령과 무관"

국민의힘 헌법소원 방침에 서영교 "택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검사는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을 본인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 결정할 수도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과 검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제도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라면서 “소추와 수사 등은 국회 입법사안이지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승원 의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는 것 아니냐”면서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과 기권한 이소영 의원에 대해 “이번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가능하면 함께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news

    서영교가 헌제법관인가? 정치외교학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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