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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대통령 귀국에도 사의 고수

"형사소송법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거듭 사의를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만류에도 정 장관이 거듭 사의를 고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의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 의견과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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