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법 상정...국힘, 필버 돌입
국힘 “피해자 권리 침해” vs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해온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주 의원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조직도 몇 개를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조문 한 줄이 바뀌면 전국 수천 개 수사팀의 업무가 뒤집히고 수십만 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엉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에 착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1인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해온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주 의원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조직도 몇 개를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조문 한 줄이 바뀌면 전국 수천 개 수사팀의 업무가 뒤집히고 수십만 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엉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에 착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1인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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