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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도 무효"

한국 등에 대한 무역대표부 조사 더욱 속도 붙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기초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진행중인 조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ㅋㅋ

    트럼프가 전쟁 빌미로 개엄령 선포할겨

  • 4 0
    MAMA 트틀러!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트틀러의 체면이 말아아니네. 비리와 추문을 덮기위해네타냐후 꼬임에 빠져 못 이긴 척 하면서 도발한 결과는 매우 처참 할 뿐이네. 국 쏟고 봉지데고 #주고 빰 처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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