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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징역 23년→15년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협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

항소심이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2
    한덕수가 무슨 죄를 졌나??

    심판을 한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다,지난 예처럼 나중에 걸어서 나오리라 생각한다

  • 1 2
    어차피 사면으로 나올 거다

    그냥 상징적 의미일 뿐이지

  • 4 1
    출소후바로 장례식이네

    기름장어 돈덕수나리는 출소후바로 장례식장 행이네 -다만 극우보수당이 200석얻으면 사면도 가능하나 지금 상태봐서는 만년야당 소멸직전이라 희망없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생 그따우로 살믄 안되는기라!

  • 3 0
    지나가다 그냥

    떡수가 아닌 똑수가 되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떡수가 되어 지역 15년 처 받았네.
    공직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면 말년에 신세 조지기 십상이며 항상 너님의 이해관계 보다는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며 뚜렷한 가치관과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 법이네.

  • 0 0
    김삿갓

    늘공들이여!
    노년에 두 다리 뻗고 생활하려거든
    신부를 잘 선택해라!
    사모님을 잘 관리해라!
    마누라에게 절해라!

  • 4 1
    그러개

    잘 했어야쥐?
    살아 나오기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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