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때까지 중단"
오세훈 요청 받아들여 지방선거후 재판 속개하기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을 지방선거 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을 지방선거 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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