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IMF사태 때도 쓰지않은 긴급재정명령 거론하다니"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경제계엄령 할 이유 없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긴급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 1항에 명시된 규정이다. 헌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을 경우 국회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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