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2조원으로 축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협의를 통해 공사 자본금을 기존 3조~5조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만 두고 ‘기금 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 사업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 보고 팔을 비틀어 내지 않도록 기업 출연금은 재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면서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협의를 통해 공사 자본금을 기존 3조~5조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만 두고 ‘기금 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 사업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 보고 팔을 비틀어 내지 않도록 기업 출연금은 재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면서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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