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징계 받자 "사의 표명"
국방부, '정직 1개월' 징계. "국방부의 징계 처분 존중"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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