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속 여권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헌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입법 보완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입법 보완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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