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강남3구-용산, 5월9일 전 계약시 중과세 4개월 유예"
李대통령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해야", 구윤철 "그렇게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와 관련,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당초 3개월의 말미만 주려 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정했다는 것.
그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어졌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당초 3개월의 말미만 주려 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정했다는 것.
그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어졌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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