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의 비준 요구는 자해행위”
한정애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 거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9일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며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워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 간 합의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재정 투입과 특별법 제정은 국회 심의·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워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 간 합의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재정 투입과 특별법 제정은 국회 심의·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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