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2년 선고
"청렴 의무 위반애 헌법상 책무 저버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자금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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