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불법 계엄 동조 의혹도 수사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서 재석의원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수사 인력 규모는 대폭 늘어나 특검보는 5명으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 역시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서 재석의원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수사 인력 규모는 대폭 늘어나 특검보는 5명으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 역시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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