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경선룰', 재수 끝에 중앙위 통과
박수현 "정청래에게 당헌당규 개정권 부여는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15일 재투표 끝에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과 상무위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각 50%가 되게 하고,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중앙위원회가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대표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리당원 172명에게서 부결 투표를 촉구하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172분의 권리당원 메세지 중 165분께서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청래 독재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결 투표와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에게 부여한다'는 오해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허위정보 가짜뉴스'"라면서 "그 조항은 어느 개정안이든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으로 민주당의 역대 모든 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형식적 조항이다. 지적하시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중앙위에서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상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구를 다듬는 미세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무한대의 권한을 갖는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과 상무위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각 50%가 되게 하고,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중앙위원회가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대표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리당원 172명에게서 부결 투표를 촉구하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172분의 권리당원 메세지 중 165분께서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청래 독재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결 투표와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에게 부여한다'는 오해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허위정보 가짜뉴스'"라면서 "그 조항은 어느 개정안이든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으로 민주당의 역대 모든 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형식적 조항이다. 지적하시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중앙위에서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상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구를 다듬는 미세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무한대의 권한을 갖는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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