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하라"
대통령실 "종교단체 해산, 특정종교 언급한 것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해깅 사태와 관련,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또한 쿠팡을 예시로 들면서 과태료 현실화 방안과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 묻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회적인 낭비가 더 크다라는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이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듭 언급한 종교단체 해산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또한 쿠팡을 예시로 들면서 과태료 현실화 방안과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 묻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회적인 낭비가 더 크다라는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이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듭 언급한 종교단체 해산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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