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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

이철규 "지원 더이상 미뤄선 안돼 통과시키기로 합의"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52시간 예외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향후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은 데 반발해 퇴장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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