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3법' 발의
전현희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가운데 법관은 4명이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가운데 전국법관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은 징계가 청구됐거나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사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징계 종류 중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했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서 내란에 부역하는 사법부를 국민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법원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민에게로 옮기는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가운데 법관은 4명이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가운데 전국법관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은 징계가 청구됐거나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사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징계 종류 중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했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서 내란에 부역하는 사법부를 국민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법원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민에게로 옮기는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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