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年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재해보고서 공개도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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