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축의금은 피감기관 갈취. 김영란법도 위반"
최민희 고발하기로. 민주당 "축의금 환급은 당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는 합산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맹공을 폈다.
반면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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