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선 패널티, 청년 우대' 공천룰 확정
다선, 최대 35% 패널티. 수도권은 여론조사 80% 반영
또한 동일지역 다선의원에겐 최대 패널티를 주고 청년에겐 최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물갈이를 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요지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 하면 지역구 의원 가운데 7명이 공천 배제된다.
이어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위 10∼30% 지역구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로, 영남권 다선의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하위 10~30%에 속하는 다선 의원은 총 35%의 패널티를 감수해야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34세 이하 공천 신청자에 최대 가산점 비율 20%를 적용, 청년층에게 출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20대 청년 후보자는 심사료와 경선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여론조사)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50대 50인 기존 룰을 바꿔 여론조사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으로,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은 과감히 솎아내겠다는 얘기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등 기존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공천을 주지 않고,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시에 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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