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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김병숙 전 사장, 1·2심 이어 대법원 무죄…권모 본부장도 무죄로 뒤집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 사망의 원인이 된 석탄 취급설비와 위탁용역관리 관련 업무는 기술지원처가 담당해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밖에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석탄설비부 책임자들, 백남호 전 발전기술 사장, 태안사업소장 등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 중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서로 중첩돼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1월27일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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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굥개검 세상에 뭘 기대하나??

    지금 나라는 전두광 총칼의 시대에서
    굥개검독재 수사권의 시대로 전환
    물증없는 조작으로 날새고 있다

    그 결과,고물가>개주가>졸외교>망치안
    이런 황당무개 비상정국에 비판없이 한통속인
    야당내 수박퇴치도 불가결하다

    결국,총선은 굥개검이냐?이재명이냐?이다

    어차피 검사독재 굥개검의 이재명 탄압에
    무정부 대결정치를 몰고 왔으므로
    총선의 역사적 심판은 피할 수 없다

  • 1 2
    여정

    전태일 관장사 하던것들은 대장동 떡 처먹기나 바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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