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박탈'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으로 결국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1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판결했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천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으나,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판결했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천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으나,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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