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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박탈'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으로 결국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1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판결했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천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으나,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꼬시다 샘통이야!

    양평공흥지구 허가해주고 1원한장 세금 추징 안했던 전직군수다. 양평은 정치수준 전국에서 꼴치 ! 판사님 근데 왕의 장모면 부원군급인데 쬐가 봐주시지 ㅋㅋㅋㅎㅎㅎ 이제야 번치가 살아나네 ! 샘통이야 !양평 개돼지들아 새우젓먹고 정신 차리시유!

  • 5 0
    어떡하냐?

    사기꾼 도둑년
    최은순 장모년
    돈벌게 해준 놈인데!

  • 6 0
    윤석열 장모 특혜 직권남용 논란

    김선교, 윤 대통령 장모 언급 "허가 잘 내줬다"
    김선교 의원이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 속에 군수 시절 인허가에 대한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최근 10년 간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처가 회사
    에만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점도 논란.
    윤석열 장모 특혜, 뇌물수수, 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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