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 두달만에 최고위원 재선출해야
내달초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할듯
또 다른 징계 심사 대상자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중징계가 확실시돼 최고위원 재선출은 선출직 최고위원의 절반인 2명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사퇴 등으로 '궐위'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전당대회 방식과는 달리 보궐선거는 전국위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통상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나 선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어 지도부가 '단수 추천'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할 여지도 있다.
최고위는 오는 11일 회의에서 최종 선출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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