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김남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윤리강령 위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지성호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윤리강령 위반과 관련해선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를 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그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기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강령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한다 등 여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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