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민변' 이석태 퇴임 전에 선고 서둘러"
"김형두 취임후 판결했다면 검수완박 무효됐을 것"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 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3월 28일 청문회 예정)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해결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다수에 의하여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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