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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민변' 이석태 퇴임 전에 선고 서둘러"

"김형두 취임후 판결했다면 검수완박 무효됐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연일 헌재를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 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3월 28일 청문회 예정)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해결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다수에 의하여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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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닌 공무원 일 뿐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검수완박 입법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국회입법을 통해 행정부차원에서 각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권한'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국회(입법부)가 법률로 정하는대로 따라야 하는 공무원일 뿐이고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처럼 검사도 공무원이다 라고 명확하게 짚어줘서 경찰은 기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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