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시민에 '벌금 500만원' 선고. 유 "항소하겠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개 해명을 주장했다. 이어 MBC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후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 제기후 1년여 뒤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대선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승리를 호언하는 등 정치 비평도 활발히 했다.
그는 지난 4월 7일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즉각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게 황당하다”며 “유 씨는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 수사심의회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서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후 취재진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듯한 행동을 한 것에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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