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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유감. 즉시 항고"

"방역 패스 꼭 필요한 제도"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같이 말하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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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111

    박범계 법무부가 항고 햇다고 하는데 웃긴것으로 ㅋ

    코로나 백신
    1차 2차 3차 4차 부스터를 맞은자들도 ㄸ다시 감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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