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으로 정정순 의원직 상실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 1호가 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A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A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전망이며, 선관위는 정 의원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선때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 1호가 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A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A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전망이며, 선관위는 정 의원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선때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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