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특권소수층 옹호라고 공격하는 이재명 지사를 보고 그 무대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질타한 이 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과거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민주당은 테러옹호당이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의료과실 소송에서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고육지계인 줄 알지만 모든 의사를 범죄인시하고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중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와 그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서 "의료과실 문제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무대책으로 통과시켜 놓고 벌어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잊었냐? 참 어이없는 의료 포플리즘"이라며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치해도 지지층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이 지사를 원색비난했다.
홍 의원의 이 지사 공격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복당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보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자국영토에서-->)[불법진퇴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부대를 진퇴하게’(군형법 20조)하고 (자국영토에서-->)[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 (군형법 27조 12호) *테러방지법은 상기법을 무력화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 죄목중 [ 5번 ] ->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을 피해갈수 있다는 것이고..그방법은..국회동의없이 국정원의 영향력 하에있는 위원회를통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을 합법화하고 영장없이 개인정보사찰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5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반란집단이 2개의공수여단을 국회동의없이 위수지역에서 위치이동시켰다..테러방지법은 정당한 시위진압에 국정원의 영향력하에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회동의없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시킬수있다는것이 핵심이다..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헌법수호가 되야하며 이것에 반하는군대는 살인집단일뿐이다..
"비밀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에는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령군이란 인식을 갖고 광주시민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대응했고 전라남도를 분리된 외국땅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는내용이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32128
"(자국영토에서-->)[불법진퇴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부대를 진퇴하게’(군형법 20조)하고 (자국영토에서-->)[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 (군형법 27조 12호) *테러방지법은 상기법을 무력화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 죄목중 [ 5번 ] ->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을 피해갈수 있다는 것이고..그방법은..국회동의없이 국정원의 영향력 하에있는 위원회를통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을 합법화하고 영장없이 개인정보사찰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5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반란집단이 2개의공수여단을 국회동의없이 위수지역에서 위치이동시켰다..테러방지법은 정당한 시위진압에 국정원의 영향력하에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회동의없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시킬수있다는것이 핵심이다..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헌법수호가 되야하며 이것에 반하는군대는 살인집단일뿐이다..
쿠데타(coup d'eta)는 프랑스어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것이고 지배계급내부의 권력 이동이다. 혁명(revolution)은 피지배계층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혁명은 국민들의 호응과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한경우이며 419의거를 말하고 쿠데타는 국민적인 호응이나 합의 없이 정권탈취하여 정통성이 없는경우이고 박정희 516군사반란을 말한다.
비밀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에는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령군이란 인식을 갖고 광주시민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대응했고 전라남도를 분리된 외국땅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는내용이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32128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당시 조종사 증언-JTBC[단독] news.jtbc.joins.com/html/546/NB11510546.html 518 직후에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광주 공습 준비가 사실이라면 이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또다른 장이 열리는 셈이다.. ( 보도안된 문제핵심은 미군이 모르는 한국공군작전이나 훈련은 불가능하다는것 )
피아트 6614는 이탈리아의 차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로 피아트와 오토멜라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국내에는 아시아자동차에서 KM-900이라는 이름으로 면허생산됐는데 전두환 신군부반란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투입한 편의대(사복부대)가 자동차공장에 있는 KM900장갑차로 폭력시위를 유도한 역사가 있다. 민간인은 운전못하는 신형장갑차 였으므로..
(자국영토에서-->)[불법진퇴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부대를 진퇴하게’(군형법 20조)하고 (자국영토에서-->)[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 (군형법 27조 12호) *테러방지법은 상기법을 무력화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 죄목중 [ 5번 ] ->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을 피해갈수 있다는 것이고..그방법은..국회동의없이 국정원의 영향력 하에있는 위원회를통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을 합법화하고 영장없이 개인정보사찰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5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반란집단이 2개의공수여단을 국회동의없이 위수지역에서 위치이동시켰다..테러방지법은 정당한 시위진압에 국정원의 영향력하에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회동의없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시킬수있다는것이 핵심이다..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헌법수호가 되야하며 이것에 반하는군대는 살인집단일뿐이다..
"5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반란집단이 2개의공수여단을 국회동의없이 위수지역에서 위치이동시켰다..테러방지법은 정당한 시위진압에 국정원의 영향력하에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회동의없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시킬수있다는것이 핵심이다..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헌법수호가 되야하며 이것에 반하는군대는 살인집단일뿐이다..
5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반란집단이 2개의공수여단을 국회동의없이 위수지역에서 위치이동시켰다..테러방지법은 정당한 시위진압에 국정원의 영향력하에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회동의없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시킬수있다는것이 핵심이다..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헌법수호가 되야하며 이것에 반하는군대는 살인집단일뿐이다..